#폐기물관리법 관련 글
보관 없이 즉시 처리하면 보관시설 없이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6에는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설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재활용 공정 중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동일 부지 한 시설로 활성탄 제조와 폐활성탄 재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제조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외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폐석분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굴삭기·로우더로 혼합해도 되는지
폐기물을 별도 소재지의 재활용시설에서 중간가공 후 현장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폐기물을 복토현장으로 바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R-8에 R-9 유형을 추가 생산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유기용제·폐유독물 용기를 처리한 후 빈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를 재활용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재활용이 완료된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가 아닌 용기와 함께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용기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
종합재활용업에서 중간재활용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A부지에서 B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부지를 확장 하면서 재활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변경허가인지 신규허가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기존 소재지와 이격된 곳에 별도의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시설 신설과 재활용 유형 변경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순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표지인증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지, 부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