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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관 없이 즉시 처리하면 보관시설 없이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6에는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설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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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제1호 나목 4)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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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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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지 한 시설로 활성탄 제조와 폐활성탄 재활용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시설을 제조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외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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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분토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굴삭기·로우더로 혼합해도 되는지

폐기물을 별도 소재지의 재활용시설에서 중간가공 후 현장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폐기물을 복토현장으로 바로 반출하는 것은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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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에 R-9 유형을 추가 생산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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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기용제·폐유독물 용기를 처리한 후 빈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를 재활용 완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재활용이 완료된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공정이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용기가 아닌 용기와 함께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폐유독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용기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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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활용업에서 중간재활용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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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A부지에서 B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부지를 확장 하면서 재활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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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곳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변경허가인지 신규허가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기존 소재지와 이격된 곳에 별도의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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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신설과 재활용 유형 변경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순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환경표지인증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지, 부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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