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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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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 보관시설 규모는 바닥면적인지 부피인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79호, 2016.4.20.)」에 따라 보관창고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높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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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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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해 보관장소 없이 영업해도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맞는지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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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 보관시설 규모 기준은 발생·반입량인지 1일 재활용능력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보관시설의 규모는 폐기물의 발생 및 반입량이 아닌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1일 재활용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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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관시설 구조·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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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쓸 폐주물사를 장기 보관할 때 폐기물 보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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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로 운행 불가할 때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호사목에 정하여진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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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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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활용업체의 중간가공폐기물을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업체이며,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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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2·R-7-3로 재활용한 제품을 복토용으로 쓸 때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R-4-2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R-7-3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복토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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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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