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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업 보관시설 규모는 바닥면적인지 부피인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79호, 2016.4.20.)」에 따라 보관창고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높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발효시설 설치 시 폐기물처리 신고와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또는 승인)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반입과 동시에 재활용해 보관장소 없이 영업해도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맞는지
같은 표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업 보관시설 규모 기준은 발생·반입량인지 1일 재활용능력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보관시설의 규모는 폐기물의 발생 및 반입량이 아닌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1일 재활용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업체가 보관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관시설 구조·재질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2)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제20조제3호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폐유리는 예외). 또한, 같은
성토재로 쓸 폐주물사를 장기 보관할 때 폐기물 보관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성토현장에 중간가공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폐기물
차량사고로 운행 불가할 때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6호사목에 정하여진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물류 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위탁·인계할 때 올바로 입력이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종합재활용업체의 중간가공폐기물을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을 하는 업체이며,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4-2·R-7-3로 재활용한 제품을 복토용으로 쓸 때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R-4-2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폐기물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R-7-3 유형으로 재활용한 물질은 복토 등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중간재활용업이 가공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종합·최종재활용업체에 공급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을 말하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은 폐기물최종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