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관련 글
시설 변경 없이 일일처리량만 늘리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인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변경없이 폐기물 재활용 용량만 증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재활용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10마력 미만 절단기 여러 대를 설치하면 용량을 합산해 변경 대상으로 보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는 절단시설의 경우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절단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 공정 변경 없이 재활용 폐기물을 추가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전선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 불합격 후 보완·재검사로 최종 합격하면 1차 불합격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시설은 1차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보완 후 2차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 제7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A·B 시설을 검사 위해 동시 가동한 경우도 제30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B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A, B시설을 동시에 가동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적합판정 받은 A시설만 가동했는데 합격판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조업을 위해 기존에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A)만 가동하였다면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인조대리석에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 마목의 용해로에 해당합니다.
자체 슬래그를 파쇄해 공정에 재투입하는 자가재활용도 재활용업 허가가 필요한지
자신의 사업장폐기물을 다시 사용하기 위한 공정은 자가 재활용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슬래그를 위탁처리 하였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자가재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폐기물에 해당하는 액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잔재물(51-38-03)을 수탁받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기탄소원으로 재활용(R-4-9)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종합재활용업 허가로 R-8-1과 R-9-1 유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R-8-1, R-9-1 유형의 재활용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기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두 유형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을 1차 가공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수산가공 잔재물을 반입하여 파쇄·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들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