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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 2017.6.27.)」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설치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단순히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반대 등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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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잔재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전주, 태반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으나,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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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임시보관장소가 건축법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은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이며,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의 종류와 [별표 4]의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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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부지의 무신고 컨테이너를 신고용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을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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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폐기물만 처리할 때와 반입 처리할 때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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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재활용 공정 없이 고철을 다른 신고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여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사업장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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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재활용시설로 10마력 이하 절단시설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 따라 절단시설은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10마력 이하의 절단시설은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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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폐기물처리업 부지에 폐지·고철 처리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특별시·광역시 지역 1,000㎡이상, 시·군 지역 2,000㎡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처리 신고의 사업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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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작업 종료 후 신고증명서를 반납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반납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침출수의 수질 및 인근 지역의 지하수 등의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측정신고 의무기간이 지난 후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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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연료유 제품 보관시설을 증설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보관시설의 변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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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산소절단해 납품할 때 절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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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미만 신고자는 신고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대한 기준은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이후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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