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글
민간기업 유기성오니를 위탁받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유기성오니류(51-01)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분진 잔재물을 플라이애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소 분진을 정제하고 남은 잔재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발전시설분진(51-05-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체된 콘크리트받침목을 같은 현장의 노반 조성에 원형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콘크리트폐받침목(51-22-00)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1-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양호한 도로경계석을 같은 공사현장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 중 발생한 도로경계석을 당해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름 묻은 베어링은 고철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기계부품 중의 기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기름성분이 묻은 채 배출되는 금속류의 기계부품에 함유된 폐유 함유량이 일정하지 않다면 고물상에서는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 용량을 초과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제품(아스콘 채움재)을 구매해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나목2)의 R-4-2 유형(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재활용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에 해당하며, 도소매 업체가 상기 유형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부터 아스콘 채움재로 재활용한 제품을 구입하여 아스콘 업체에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운반 신고를 추가할 때 사무실·차량을 중복 갖춰야 하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6호가목7)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거하여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일반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신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로 정
신고 없이 영업하며 주변을 오염시킨 고물상의 처분 내역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2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호에 해당합니다.
수집운반 신고자가 재활용업자 대신 임시보관장소에 넘기면 위반인지
B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수집·운반하여야 함에도 A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고, A업체가 이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수집·운반하였으므로, B업체는 폐기물을 재위탁하고, A업체는 폐기물 재위탁받은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7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