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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는 반드시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령의 절차 및 시설·제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매립시설 복토재 등 식
가축분뇨를 부숙토 생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별표 2] 부숙토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로 가축분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
소각시설 바닥재·석탄재·하수처리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R-7-3 복토재 사후관리 제외는 침출수·가스 없는 시설만 뜻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3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가)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되, 이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등 별도의 사후관리시설을
R-7-1 저지대·연약지반 이용은 시·도지사 인정 시 다른 현장도 가능한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1)에서 정한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현장 중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염소화합물 용출농도를 초과한 재활용 물질을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R-4-2 유형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한 물질의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가 250㎎/L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제품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해당 물질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이 아닌 일반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 제품으로 판매할
R-7-1 유형에서 폐기물과 토사를 한 단씩 포설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에서 말하는 ‘혼합’이란 ‘뒤섞어서 한데 합함’을 뜻하므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 등을 한데 합하여 섞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한 정제연료유를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지
같은 법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
폐석분토사를 탈수·건조 후 바로 써도 되는지 토사와 혼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는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토사류와 혼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량 거더를 깨지 않고 양식장 물막이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불량벽돌을 모래골재로 만들어 다시 벽돌 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벽돌(51-24-00)은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R-4-9 재활용 기준의 오염물질은 수처리제 함량과 방류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9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2)에서 정한 사항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수처리제를 사용하여 처리·배출하는 방류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