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 글
고철을 재활용하는 신고자의 담장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9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보관하는 경우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장 높이는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양 등을 고려하여 차폐가 가능한 높이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유기성오니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1일 5톤 미만으로 만든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 제1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철을 수작업 선별해 제철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폐기물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지
이 경우 같은 규칙 [별표 17]에 따라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활용시설의 경우 같은 표 비고2에 따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량을 자기 차량으로 운반해 성토재로 써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라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의류를 수집운반해 수선업자에게 공급할 때 수집운반 신고도 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고 귀하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의류만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축의 범위에 곤충이나 지렁이가 해당하는지
가축의 종류는 「축산법」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산을 담았던 말통을 회수해 재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산을 담았던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및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에 따라 적정 재활용을 완료 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합니다.
가축 먹이와 퇴비로 같은 공정에서 재활용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동일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농경지의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다면 퇴비와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재활용량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토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농업법인이 식물성잔재물을 가축 먹이·퇴비로 재활용 신고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량의 식물성 잔재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나 자신의 가축의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농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자신의 범위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기성오니로 석산을 복구할 때 폐기물처리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폐기물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R-7-4)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R-7-4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부지 2,000㎡ 이하 고물상은 신고 없이 폐전선을 취급할 수 있는지
폐전선은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R-4-2로 재활용한 제품을 공급받은 토지주도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는지
R-4-2 유형으로 제조한 비금속광물제품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주는 폐기물이 아닌 골재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