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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 신고한 실험실에 염수분무시험기를 들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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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위탁받는 업체의 상호만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 폐수를 위탁하는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아닌 폐수처리업자의 상호가 단순 변경된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사업장에 서는 폐수처리업체의 단순 상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등록증사본 및 변경된 상호로 작성된 폐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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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에 있는 여러 회사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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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세관폐수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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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보일러 세관을 할 때 세관폐수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보일러 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 세관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처분될수 있음.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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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실험실에서 미량의 중금속 시약을 쓰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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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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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산 폐수를 지정폐기물과 폐수 중 어디로 위탁처리하는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폐수가 pH 2.0이하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폐산(지정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산·폐알칼리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약 5분 소요
폐수

폐수배출시설의 종류(상세 구분)

폐수배출시설의 종류를 업종별로 상세히 정리한 게시물입니다.

약 4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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