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관련 글
이미 신고한 실험실에 염수분무시험기를 들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업체의 상호만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 폐수를 위탁하는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아닌 폐수처리업자의 상호가 단순 변경된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사업장에 서는 폐수처리업체의 단순 상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등록증사본 및 변경된 상호로 작성된 폐수
한 건물에 있는 여러 회사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보일러 세관폐수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연 1회 보일러 세관을 할 때 세관폐수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보일러 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 세관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처분될수 있음.
이화학실험실에서 미량의 중금속 시약을 쓰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크롬산 폐수를 지정폐기물과 폐수 중 어디로 위탁처리하는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크롬산 폐수가 pH 2.0이하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폐산(지정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산·폐알칼리 등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폐수배출시설의 종류(상세 구분)
폐수배출시설의 종류를 업종별로 상세히 정리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