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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세정·응축시설의 분무량과 폐수발생량 중 무엇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세정 ·응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만 되어도 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없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출한계가 기준이 됨. 검출한계 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위탁처리 대상 폐수의 1일 50세제곱미터는 발생량인지 위탁량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1호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의미는 1일 폐수 위탁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폐수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20배 희석된 유기용제를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된 유기용제는 폐수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다른 회사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미생물을 식종할 수 있는지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
공동방지시설을 쓰는 업체의 폐수량이 30퍼센트 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개 업체의 폐수발생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 됨.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시행규칙 별표 13은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다는 의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지역에 해당함.
특례지역 농공단지에서 직접 방류하면 어떤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위 규정에 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해당 지역인 ‘가 지역’에 해당 됨.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구리도 배출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배출농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 제32조 제1 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적어도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제1항의 적용이 가
폐수처리 계통에서 최종방류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위 설비의 최종방류구는 ②방류조와 ③개수로형 유량계를 모두 포함한 시설을 최종방류구로 보아야 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의
오염물질이 없는 물을 별도 배관으로 우수로에 내보내도 되는지
동 사항으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