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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지역에서 세륜기 물을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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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응축시설의 분무량과 폐수발생량 중 무엇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세정 ·응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1㎥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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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이 없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만 되어도 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없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출한계가 기준이 됨. 검출한계 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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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 대상 폐수의 1일 50세제곱미터는 발생량인지 위탁량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1호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의미는 1일 폐수 위탁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폐수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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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희석된 유기용제를 폐수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정제수와 20배 이상 희석된 유기용제는 폐수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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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미생물을 식종할 수 있는지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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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을 쓰는 업체의 폐수량이 30퍼센트 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개 업체의 폐수발생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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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시행규칙 별표 13은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다는 의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지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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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지역 농공단지에서 직접 방류하면 어떤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위 규정에 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해당 지역인 ‘가 지역’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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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구리도 배출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배출농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 제32조 제1 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적어도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제1항의 적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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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계통에서 최종방류구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위 설비의 최종방류구는 ②방류조와 ③개수로형 유량계를 모두 포함한 시설을 최종방류구로 보아야 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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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 없는 물을 별도 배관으로 우수로에 내보내도 되는지

동 사항으로 인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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