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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절삭유를 전량 순환하는 공작기계의 폐수량은 어떻게 세는지

’10.4.2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 나). 2)에 의하여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단일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을 기계나 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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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을 물로만 씻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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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처리·이송해도 주변지역 영향조사에서 지표수를 조사하는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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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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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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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면제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폐수배출시설의 특정수질오염물질발생 및 배출량을 파악 위한 제도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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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분류의 조류는 무엇을 뜻하는지

‘조류’는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에서 사육하는 새를 지칭하는 ‘가금’과는 구분하여 야생에 서식하는 꿩 등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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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개정 후에도 특례지역인지

위의 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등에서 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도 입한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에 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특례지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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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의 폐쇄는 철거를 뜻하는지 기능 정지를 뜻하는지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처분으로, ‘폐쇄’의 의미는 폐수배출시설의 철거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시설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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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관련한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하거나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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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을 민간위탁하면 운영일지는 누가 쓰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발주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매일 기록·보존(1년간)하고, 공동방지시설 운영자(위탁운영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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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하면 폐수 운영일지도 써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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