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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지시설 설치면제의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배관 청소용으로 넣은 상수가 희석행위에 해당하는지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배출하는 배관내 잔류 슬러지로 인한 가연성가스 발생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동 배관을 청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깨끗한 물(상수 등)로 제거할 경우에는 고의로 수질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희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냉각탑 배출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재이용하면 희석처리인지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물이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에 해당할 경우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다른 폐수와 같이 처리할 경우 폐수의 희석에 해당함.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 대상인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도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 제를 받을 수 있음.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방류되지 않고 방류조에 고인 물을 채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종방류구 전 방류조 안의 고인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처리공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하수처리구역에서 직접 방류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모든 항목에 적용하는지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하며 같은 법 28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에 대해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규정된 항목 모두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이 실험실을 운영하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4종·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한 다면 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함.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배출량이 50퍼센트 미만 늘어도 사업장 종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5종→4종)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한 저장탱크를 폐수와 폐기물 저장 용도로 함께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사업장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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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장탱크의 폐수를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일부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동일한 성상의 폐수를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면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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