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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어떤 운영일지를 써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인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를 거쳐다시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되는 시설에 대한 신고조건으로 판단되며 동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에 따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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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물질인데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도 자가측정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배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농도로 배출될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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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으로 나가지 않고 부지 안에 고인 폐수도 배출로 보는지

[질의 2]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업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질의 3]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4의 2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기간을 감경할경우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 일수에 따라 부과함이 타당함.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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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조 앞에 배관을 연결해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시설을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방류시설로 유입한 경우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배관) 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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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처리량이 1일 50톤을 넘으면 위법인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될 경우, 동 폐수를 적정 저장시설에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1일 위탁처리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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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이 유예된 3종 사업장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착해야 하는지

측정기기 부착 유예대상인 3종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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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세척·절단·살균하는 공정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동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5)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이상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 배출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1일 최대 0.1㎥이상 배출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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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실험실 면적에 별도 분석실도 합산하는지

총 면적이 300㎡ 이상인 이화학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0.1㎥/일 이하일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석실은 이화학실험과 관련된 곳으로 실험실 면적에 포함시켜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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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위탁하면 1일 최대 폐수량을 어떻게 세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폐수 위탁량이 아니라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1일 최대 0.0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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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농축기에서 나온 응축 폐수를 따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또는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위탁처리 가능하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집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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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음료수로 일시적으로 폐수가 늘면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반품 음료수에서 발생한 폐수배출량의 증가로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증가 하거나 종별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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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던 폐수 일부를 자체 처리하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조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던 폐수의 일부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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