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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A부지에서 B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존부지를 확장 하면서 재활용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재활용시설을 추가 설치하면 변경허가인지 신규허가인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기존 소재지와 이격된 곳에 별도의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 소재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용시설 신설과 재활용 유형 변경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순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표지인증만으로 재활용 유형이 자동 변경되는지, 부지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재활용 유형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받은 재활용 유형은 기존 R-7-1 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재활용 대상 부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변경 없이 일일처리량만 늘리는 것도 변경허가 대상인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변경없이 폐기물 재활용 용량만 증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재활용 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10마력 미만 절단기 여러 대를 설치하면 용량을 합산해 변경 대상으로 보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제3호가목3)에는 절단시설의 경우 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절단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그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 공정 변경 없이 재활용 폐기물을 추가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전선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 불합격 후 보완·재검사로 최종 합격하면 1차 불합격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시설은 1차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보완 후 2차 검사를 받은 것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6호, 2013.6.3.) 제7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A·B 시설을 검사 위해 동시 가동한 경우도 제30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B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A, B시설을 동시에 가동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적합판정 받은 A시설만 가동했는데 합격판정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조업을 위해 기존에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A)만 가동하였다면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분함량 70% 이하인 건설오니도 탈수·건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위탁받은 건설오니가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는 재활용 기준을 기 충족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탈수·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정의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입되는 건설오니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분석서 등의 자료를 보관
인조대리석에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은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 재활용시설은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시설로 보이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3호 마목의 용해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