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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지정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소각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소각시설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호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 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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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은 합산해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계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폐유, 폐유기용제 합계가 130킬로 그램 이상이 므로 폐유 및 폐유기용제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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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수되어 상호가 바뀌면 변경신고인지 신규신고인지

기존 법인의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인수 등으로 인해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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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 상호만 바뀌어도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처리자의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처리방법 등의 변경 없이 단순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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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51-99-00 그 밖의 폐기물에는 무엇이 드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별과 분류번호 중 세부 분류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의미 함.

약 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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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신고의 배출량은 종류별인지 총량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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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만 있는 사업장도 1일 1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에서 동 시설이 대기 등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경우라면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는 보일러와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만을 의미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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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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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 연구실도 따로 처리계획을 내야 하는지

업체명, 사업자 번호 등이 다른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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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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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이 공정오니 반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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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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