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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지정폐기물을 함께 태우는 소각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소각시설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사업장일반폐기물 45톤/일, 지정폐기물 5톤/일)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 호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 됨.
여러 종류의 지정폐기물은 합산해서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배출되는 폐기물의 합계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므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폐유, 폐유기용제 합계가 130킬로 그램 이상이 므로 폐유 및 폐유기용제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법인이 인수되어 상호가 바뀌면 변경신고인지 신규신고인지
기존 법인의 명칭 변경이 아닌 법인이 인수 등으로 인해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여야 함.
처리업체 상호만 바뀌어도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처리자의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처리방법 등의 변경 없이 단순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분류번호 51-99-00 그 밖의 폐기물에는 무엇이 드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종류별과 분류번호 중 세부 분류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의미 함.
배출자 변경신고의 배출량은 종류별인지 총량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보일러만 있는 사업장도 1일 1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에서 동 시설이 대기 등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경우라면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는 보일러와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만을 의미함.
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 연구실도 따로 처리계획을 내야 하는지
업체명, 사업자 번호 등이 다른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매립장이 공정오니 반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건조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