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연 1회 나오는 폐활성탄도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배출량이 신고대상 미만이 라면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자체 처리하는 열분해 시설도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 호자목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소각열회수시설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는 같은 별표 제 1호가 목에 따른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 됨. 해당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일반폐기물을 추가하려면 어디서 허가받는지

지자체에 서는 해당 재활용업체가 지정폐기물과 동일한 시설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므로 신규허가 사항에 대해 기존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기름성분이 많은 폐수처리오니를 폐유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로 분류 됨. “오니”의 처리 기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를 참고하기 바람.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배출허용기준과 검출한계·정량한계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없애거나 줄여 항상 해당농도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는 농도를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발생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농도임. “검출한계”란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생산을 쉬어도 도금액이 들어 있으면 방지시설을 돌려야 하는지

가동시간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도금시설의 가동시간은 원료인 도금액의 투입 시 부터 가동시간에 포함됨. 따라서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언제나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도금조에 도금액이 투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항시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함.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소각로의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가동을 위한 연료의 연소, 투입되는 폐기물의 연소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문의한 소각로의 가동시간은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작시점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직접연소시설의 총탄화수소 저감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인입농도가 1,500ppm이고 배출농도가 150ppm 이면 인입농도의 90%가 저감되므로 Ⅲ업종 직접연소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됨.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초과배출부과금도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목적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면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초과배출부과금에는 적용할 수 없음.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여러 지자체에 걸친 공사에서 위반이 생기면 어디가 처분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8제3항은 신고대상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 공사면적 등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게만 신고토록 하여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행정처분 등 사업장 관리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으로 판단 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사용중지 명령을 받으면 쌓아 둔 물질까지 치워야 하는지

사용중지 명령 시 공사현장에 서는 위반했던해당 공정을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