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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를 담아 반출한 용기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지
별도의 수리·수선이나 세척을 하지 않고,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그대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귀 사업장 간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등에 빈용기를 반납·재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원료가 조금 묻은 빈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빈용기(폐드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떨어진 두 공장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2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 A사업장의 부지에 B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 보관창고(시설)를 만들어 B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수 없음.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의 보관기간을 당일로 적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분진의 유해물질 함유는 어떤 항목을 분석해야 하는지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분석결과 서는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분석결과 이며, 원료의 성분명세서 만으로는 대체 할 수 없을 것임. * “분진”의 분석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월평균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월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 1회 배출량이 500킬로 그램 이상이 될 경우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접한 업체 사이에 폐기물을 지게차로 옮길 수 있는지
두 처리업체가 인접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을 파쇄·선별한 플라스틱이 중간가 공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6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므로 지게차로 운반할 수 없음.
대학 실험실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은 어디가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이 관할기관이 되며, 그 외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기관이 됨. 액체상태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설치된 수
실험폐액을 폐수라인에 흘려보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는『폐기물관리법』적용이 제외 됨.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권자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유입처리가 가능함.
폐전해액도 분석 없이 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에 따라 폐산이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 될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며 처분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던 것이 지정폐기물로 판명되면 어떤 벌칙을 받는지
지정폐기물 확인 여부, 폐기물 분석과 정에서 위법행위 여부, 폐기물 수탁자의 수탁능력 확인 여부, 지정폐기물임을 알고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려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등으로 고발 등이 가능할 것이나,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상 적법조치를 다한 경우라면, 행정청의 지정폐기물 확인 이후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공장 가동을 멈추면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공장 가동중단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에대한 변경신고 또는 반납할 의무는 없으나, 관할기관 행정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해신고 증명서와 확인증명서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 문서로 통보(반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