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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정수처리장 탈수케이크는 1일 3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일반적으로 정수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정수장이 폐수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정수처리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가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 내에서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동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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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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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보관탱크를 공업용수 저장에 쓰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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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을 고상·액상이 아닌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이 고체상태이면 “고상”,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 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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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밖의 폐기물로 뭉뚱그려 신고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 2호에 따른 51-99-00(그 밖의 폐기물) 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종류별 세부분류가 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그 종류·성상 등에 따라 세부분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밖의 폐기물(51-99-00)로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할 수 없음.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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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하지 않은 슬러지를 폐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공정에 따라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탈수를 거쳐 폐기물(오니)로 배출될경우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 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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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대행업체 명의로 폐기물 신고와 올바로 입력을 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적정 처리할 의무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해당 건물의 청소업체 등이 청소업체의 명의로 같은 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 전자정보프로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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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섞인 공정오니는 오니인지 폐유기용제인지

지정폐기물이 배출 당시부터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구성비중이 높은 폐기물을 기준으로 종류를 산정하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그 구성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이 혼합물인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 처리방법 중 공통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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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에 젖은 폐기물이 마르면 대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실제보관량이 자연증발 되어 크게 감소할 경우 지도·점검 기관이 객관적자료에 근거하여 인정하면 폐기물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이나 폐기물중간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우천 시 반입된 폐기물이 젖은 경우라면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적재함 덮개를 비롯한 수집·운반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검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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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분업 기술능력자가 대기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득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4 비고에 따라 기술관리인과 대기 배출시설의 기술인으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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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 대신 쓴 식용유의 폐유는 폐식용유인지 폐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하므로 식용유를 절삭유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 중 “폐유(06-02-00 폐동식물유)”로 분류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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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지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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