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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신고 대상이 아닌 폐지·고철도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지나 고철(일정한 덩어리 형태의 것)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비철금속의 배출 및 처리량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시에 폐지나 고철의 배출 및 처리량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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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전자인계서를 부실 입력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 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행규칙 별표 21 제 2호다목7)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고, 시행령 별표제 2호러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부과대상에 해당 됨.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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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을 별도 시스템으로 만들 때 결재란이 꼭 필요한지

별지 제 36호 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때 결재란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별도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경우 상급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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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일반과 지정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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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기에 담고 다시 보관창고에 넣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제 3호다목1)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를 보관창고에 보관여부는 폐기물의 종류나 보관용기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다른 이물질이 혼합 또는 묻지 아니한 순수한 고철이나 폐목재 상태인 경우는 대부분 같은 법 시행규칙 별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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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에 규정 외 오염물질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11제 2호나목2)에 따라『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당해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하나 질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외의 벤젠, 톨루엔 등이배출될 경우에는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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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인산이 묻은 아스팔트와 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산’은 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정의 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것임.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그 외의 경우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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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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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이 같으면 배출시설계와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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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정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최대 보관기간이 므로 이보다 짧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함.

약 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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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한 빈 시약병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시약병 등이 세척 등을 통하여 내부에 남아있는 지정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는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의 재질에 따라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 되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관할기관에서 그처리를 인정 받아야 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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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수분을 빼고 세는지 포함해서 세는지

폐기물중간(소각 전문)처분업체에서 폐기물을 소각 후 배출되는 바닥재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소각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 함유량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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