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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화되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활용업 허가 품목 외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인지
만약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혼합 배출 시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이 가능한지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재활용부과금, 대행의무 없는 공제조합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42774 (2022.12.15 선고)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물리려면 그 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정지되어 조합에 대행할 의무가 없어졌다면 그 부분 부과금은 조합이 아니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본인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을 조합과 생산자 중 누구로 볼지는 대행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실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행정청은 발급요건까지 보완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36007 (2020.07.23 선고)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악취 등 생활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입니다. ( 대법원 2023두38745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는 장래의 환경 영향을 예측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2023두35661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진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행정청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행정청이 처분서에 간략히 적었더라도 소송에서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밝히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반려되면 원고는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한 뒤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보관은 ‘자기’ 허가 사업장 안에서만, 제3자 사업장은 안 됩니다. (대법원 2020도7929 (2020.09.03 선고)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장의 보관시설만을 뜻합니다. 제3자가 허가받은 사업장에 폐기물을 맡겨 보관하는 것은 적정한 보관장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면 준수사항 위반이 되므로 보관 장소를 자기 사업장 내로 한정해야 합니다.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으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된 것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이 다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처리계획 확인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폐산(02-01-99)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코드로 쓰는지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
폐공드럼에 잔량이 묻어 있으면 전체 무게로 배출량을 산정하는지
폐유기용제를 담았던 해당 용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QR코드·태블릿 열람으로 게시 인정받는지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및 비치 취지와 유사시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통신장애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QR코드가 손상 또는 훼손되어 접속이 어려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취급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출력·비치함으로써 즉시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