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진동식 선별시설이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로 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로 실시하는 조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일조사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융시설 설치 시 악취 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소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체류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각용량 500kg/hr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연소실의 체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시설 정기검사는 가동 중에 받아도 되는지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가동시와 중단시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자가운반해 처리할 때 신고와 폐기물인계서 작성이 필요한지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토양오염 복원공사 중 굴착된 매립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토지의 매매 계약조건, 취득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대상 월평균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폐촉매 한 종류가 540킬로그램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540킬로그램/6월=90킬로그램으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한 분진도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