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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하수처리 슬러지를 고형화 처리해 매립할 때 별도 기준이 있는지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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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방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투기하여 적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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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류 없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검토가 가능한지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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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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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용보관량은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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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된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 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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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추가 변경허가 시 현행 시설·장비 허가기준을 적용받는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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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동법 시행령 제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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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폐절연유의 지정폐기물 분류와 PCB 성분분석을 변압기마다 해야 하는지

다. 폐변압기 폐절연유의 성분분석은 발생되는 폐변압기마다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폐절연유를 모아서 성분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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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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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의무와 초과 수탁 처벌이 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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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에 없는 재활용 방법도 GR·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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