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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판례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 2023도1924 (2024. 8. 23. 선고) · 폐기물관리법위반)

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운반을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하면 차량의 사용관리권과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는 변경허가를 받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운반 위탁을 증차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대법원 2021두45671 (2021. 12. 30.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이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재활용업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되지 않으므로, 구두 안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 4분 소요
판례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을까요? (대법원 2021두31429 (2021. 7. 15. 선고)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만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신고를 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해 영업허가자 지위를 얻은 때에야 비로소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되어 처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인수했더라도 승계신고 수리 전이라면 처리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인수 시점과 신고 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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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로 성토한 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에서는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재활용 시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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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을 해야 하는지

에너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유형(R-9-1)은 사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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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때 사전분석 항목과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말하는 사전분석·분석 확인 필요 여부란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함에 있어 폐기물 원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수준의 적정 여부나 폐기물의 배출원 조건, 타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원료의 조건 등을 사전에 분석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표기한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을 골재 등으로 재활용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유독물인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독물질인 폐유기용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호에 따라 할로겐족(04-01-00)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로 구분되고,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04-02-0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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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건조물을 펠렛으로 만들어 감량건조기 열원으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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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을 건조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따라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잔재물(51-38-99)은 R-9-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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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설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하천준설토는 폐기물 분류번호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10(R-4-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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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금지물질이 남은 폐드럼을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 금지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분업을 득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용기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Sic 분말과 혼합된 폐유기용제를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유기용제는 R-3-2(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R-4-6(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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