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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수집·운반업을 양수하면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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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전량 처리·이송해도 주변지역 영향조사에서 지표수를 조사하는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이고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에 따라 폐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지표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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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마른 잔디를 화목보일러 연료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및 가지는 화목보일러의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폐잔디 등 초본류는 임목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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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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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신고를 겸할 수 있는지

· 따라서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설치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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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모든 공사 또는 작업을 의미하며,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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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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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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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에 걸린 부유물은 누가 치워야 하는지

· 다만, 공사 시행 전에 불특정 다수가 투기한 폐기물이 떠내려 온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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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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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와 고철은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서 빠진다는 말의 정확한 뜻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실적보고, 전자인계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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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묻힌 땅을 산 사람도 처리 책임을 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불법 투기 및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불법투기하거나 불법매립 행위자, 폐기물의 위탁자(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같은 법 제48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게 위반 사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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