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재활용업체 위탁을 위한 배출자신고 시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를 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이 고시되어 있어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비용은 배출자와 처리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에 적용되는 법정 시장가격이나 거래가격이 있는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는 지정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 가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립장 면적 증가 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총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해 납부하는지
나. 따라서 동 매립시설이 단순 면적만 변경되어 하나의 매립시설인 경우 변경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출하여 사전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연구목적 폐기물처리시설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재활용신고업체 위탁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카고트럭에 판넬을 붙이면 지정폐기물 고상 운반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고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톤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1/2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다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고트럭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
석면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시 계약·비용 산정과 해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폐석고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 종류와 운반 차량 업종은 무엇인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유압식 적하기 부착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집게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