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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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매립용량 범위에서 중량과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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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에도 가스배제층을 설치해야 하는지

매립종료 후 최종복토시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여 가스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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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이 높아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일일복토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기관장이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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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 매립장의 지하굴착 깊이제한이 있는지와 블록별 분할 운영이 가능한지

매립시설의 지하매립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립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를 1개의 매립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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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지하수검사결과 일반세균의 초과사유가 매립시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립시설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매립시설 운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립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오염원인의 제거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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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를 전량 이송·처리하는 사후관리 매립장도 침출수 조사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나목(1)에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7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처리수[(2)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8 제2호 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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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량이 허가용량보다 30% 이내로 늘어나면 변경승인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히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용적증가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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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다. 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의 변경적용에 따른 처리대상폐기물이 제외되었다면 법 개정을 사유로 설치승인서를 갱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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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종료된 자가매립시설의 폐기물을 굴착 처리하고 건물부지로 쓸 수 있는지

나.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제거할 경우 남은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정하게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승인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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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해 매립하면 매립가스 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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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용량의 30% 범위 내 여유용량은 변경허가 없이 반입해도 되는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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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단순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의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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