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이격된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 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지정폐기물 추가 변경허가 시 현행 시설·장비 허가기준을 적용받는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동법 시행령 제
변압기 폐절연유의 지정폐기물 분류와 PCB 성분분석을 변압기마다 해야 하는지
다. 폐변압기 폐절연유의 성분분석은 발생되는 폐변압기마다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폐절연유를 모아서 성분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 의무와 초과 수탁 처벌이 있는지
입찰에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별표 5의2에 없는 재활용 방법도 GR·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고형화되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다시 고형화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활용업 허가 품목 외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인지
만약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혼합 배출 시 재활용신고업체 위탁이 가능한지
폐기물의 발생 당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소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으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된 것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이 다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처리계획 확인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폐산(02-01-99)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배출코드로 쓰는지
지정폐기물 중 그 밖의 폐산(02-01-99)은 폐산의 세분화된 분류(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폐산,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외의 산을 말합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 국립환경과학원)」 참고, 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다른 성분을 함유한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