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허가 받은 소각시설의 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허가권자가 기허가 받은 서류의 적정여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허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를 자가운반해 처리할 때 신고와 폐기물인계서 작성이 필요한지
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 자가운반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각재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각재 처리방법을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꾸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가.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재활용과 매립으로 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한 후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토양오염 복원공사 중 굴착된 매립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의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토지의 매매 계약조건, 취득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대상 월평균 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폐촉매 한 종류가 540킬로그램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540킬로그램/6월=90킬로그램으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각장 집진기에서 발생한 분진도 별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수처리 슬러지를 고형화 처리해 매립할 때 별도 기준이 있는지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고 화학적으로 안정화시켜서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가에 방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며, 다수의 사람들이 투기하여 적치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시·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류 없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검토가 가능한지
나.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리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