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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 함.
보일러 세관폐수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연 1회 보일러 세관을 할 때 세관폐수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보일러 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 세관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처분될수 있음.
이화학실험실에서 미량의 중금속 시약을 쓰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응축수가 우수관거로 넘치면 위반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이 부과 됨.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벌칙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언제부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고장이나 정기보수 시 폐기물 처리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한지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동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배출시설 기술관리인이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동종 산업기사 자격과 경력으로 폐기물처리업 기사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자격 환경관리인이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