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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신고의 배출량은 종류별인지 총량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른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의미는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상의 개별폐기물의 종류가 아닌 모든 폐기물의 배출총량을 의미 함.
보일러만 있는 사업장도 1일 100킬로그램 기준을 적용받는지
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에서 동 시설이 대기 등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경우라면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의 범위는 보일러와 관련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만을 의미함.
철근을 자를 때 나온 철근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해당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니 폐기물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함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오니류”에 해당하지 않고 폐산, 폐유기용제, 폐유 등 타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는 순수한 철 가루인 경우 고철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임.
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 연구실도 따로 처리계획을 내야 하는지
업체명, 사업자 번호 등이 다른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매립장이 공정오니 반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립처분 대상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 5)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수분함량 등을준수하여야 하므로 동 조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위탁처리 업체는 처리비용, 영업대상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임의 선정할 사안으로 동 조건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다만, 법률에
건조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
폐유를 담아 반출한 용기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지
별도의 수리·수선이나 세척을 하지 않고,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그대로 사업장에서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폐기물처리업체와 귀 사업장 간의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등에 빈용기를 반납·재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원료가 조금 묻은 빈 용기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폐유,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이 포함된 빈용기(폐드럼 등)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떨어진 두 공장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2개의 사업장이 떨어져 있고, 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 A사업장의 부지에 B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 보관창고(시설)를 만들어 B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할 수 없음.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의 보관기간을 당일로 적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해당 보관창고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보관기간이 2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당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표지판 중 “관리책임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부서의 책임자를 기재하기 바람.
분진의 유해물질 함유는 어떤 항목을 분석해야 하는지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분석결과 서는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분석결과 이며, 원료의 성분명세서 만으로는 대체 할 수 없을 것임. * “분진”의 분석항목 :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