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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과 검출한계·정량한계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없애거나 줄여 항상 해당농도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는 농도를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발생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하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농도임. “검출한계”란
생산을 쉬어도 도금액이 들어 있으면 방지시설을 돌려야 하는지
가동시간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도금시설의 가동시간은 원료인 도금액의 투입 시 부터 가동시간에 포함됨. 따라서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는 언제나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도금조에 도금액이 투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항시 방지시설이 가동되어야 함.
소각로의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대기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라 함은 배출시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가동을 위한 연료의 연소, 투입되는 폐기물의 연소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문의한 소각로의 가동시간은 소각로가 가동되는 시작시점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시점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 됨.
직접연소시설의 총탄화수소 저감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 인입농도가 1,500ppm이고 배출농도가 150ppm 이면 인입농도의 90%가 저감되므로 Ⅲ업종 직접연소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됨.
초과배출부과금도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목적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면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초과배출부과금에는 적용할 수 없음.
여러 지자체에 걸친 공사에서 위반이 생기면 어디가 처분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58제3항은 신고대상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 공사면적 등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게만 신고토록 하여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행정처분 등 사업장 관리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으로 판단 됨.
사용중지 명령을 받으면 쌓아 둔 물질까지 치워야 하는지
사용중지 명령 시 공사현장에 서는 위반했던해당 공정을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비산먼지 조치 없이 운송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제 2호 하목은 같은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적용 됨.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도 도장시설 설치만으로 처벌되는지
배출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어도 배출시설을 설치 행위만 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구분하여 벌칙, 행정처분을 달리하므로 시료 채취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한 시설도 공기 희석으로 보는지
공기희석 행위는 방지시설을 거친 후의 배출가 스의 오염도를 직접 낮추거나, 외부 공기의 유입을 통해 배기가 스량을 늘려 방지시설에서 처리가 미흡하여 도배출가 스의 오염도가 배출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과정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시설의 설치·가동하는 것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
작업장 환기시설을 방지시설 덕트에 연결하면 공기 희석인지
방지시설 덕트배관에 비배출시설인 작업장 환기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는 행위로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됨. 환기시설 단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환기시설이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적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