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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숙토 재활용 규정에서 식용·사료용 작물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기 고시에서 말하는 작물 등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항의 농산물 중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이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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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로 쓴 무기성오니를 다시 굴착하면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한 후 해당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해 성토한 물질을 다시 굴착한 경우, 굴착한 물질은 자연상태의 물질이 아니므로 공사로 인해 폐기물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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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등록된 시설은 어느 기준으로 허가하는지

문의하신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의 최대규모는 해당시설에서 실제 최대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량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오염물질 최대발생량 산정 및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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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기성오니를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려면 영업대상 추가인지 신규허가인지

위 참고 관련 내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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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는 비료관리법 시험방법으로 검사하는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는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2016.12.30.)’ 제3조제2항에 따라 「비료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렁이 분변토를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즉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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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분변토 검사 대상은 먹이인 유기성오니인지 분변토인지

따라 검사대상은 지렁이 먹이인 유기성오니와 지렁이 분변토 모두가 해당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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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2 함량 기준이 별표1 유해물질 용출 기준보다 높아 의미 없는 것 아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은 용출시험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R-4-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중 (4)(가)의 기준은 함량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기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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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내화물·폐토사를 매립시설 제방축조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내화물(51-07-01)과 폐토사(51-21-01)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인·허가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유형(R-7-1)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전문공사 중 토공사업의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에서의 성토공사에 해당하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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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유기물함량을 맞추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원료로 섞어도 되는지

부숙토 제조시 혼합하고자 하는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퇴비, 즉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물질은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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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토 제품기준 유기물함량 20%는 건량 기준인지 습량 기준인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0호, ’17.8.11) 강열감량 및 유기물 함량-중량법(ES 06301.1b) 7.0 분석절차 중 7.2의 [주 1]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숙토 제품기준의 유기물함량은 건량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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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 혼합 기준은 폐기물이 부피 5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 (2)(가)의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란 폐기물을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을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와 혼합한 후 사용하되, 혼합비율은 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최대 50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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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 토사가 호우로 유실된 것을 복구용으로 쓰면 폐기물 재활용인지

건설현장에서 성토재로 사용한 토사가 집중호우로 현장 내 우수박스로 유입되어 이를 다시 동일 현장 내 토사 유실지역에 복구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토사는 당해 건설현장에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단순히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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