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관련 글
지정폐기물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모아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되므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본문)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 간에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폐알칼리를 보관탱크에서 바로 탱크로리로 반출할 수 있는지
귀하의 사업장에 있는 보관 탱크가 지정폐기물 보관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과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폐알칼리 보관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탱크에 보관했던 폐알칼리를 수집·운반차량으로 이송해서 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이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해당하면 임의로 판단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상 복수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요 성분, 공통적인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하나의 세부분류로 배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폐유가 남은 드럼통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유 잔량이 남아있거나 오염된 빈 용기, 스크랩, 파렛트 등은 모두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로 분류되고 이를 영업 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제6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8항) 따라서 1년 단위로 지정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을 산정(조업일이 없는 월은 제외)하여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월평균
올바로시스템에 관리해도 별도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본문) 다만 동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을 용기에 담으면 아무 곳에나 보관해도 되는지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보관 창고는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
지정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에도 유출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따라서 집하장,
공동처리 운영기구로 배출할 때도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보유해야 하나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처리하는 경우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가 개별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전자인계서 입력,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각호) 그러나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계약서, 허가증 등 서류를 동일하게 보유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도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
유기용제 용기를 분석해 기준 이하면 고철로 재활용해도 되나요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지정폐기물 총량이 100톤일 때 폐유 보관기간은 45일인가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유를 최대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이면 지정폐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귀하의 사업장은 연간 폐유 배출량이 약 2톤이지만 연간 지정폐기물 총 배출량이 약 100톤이므로 폐유의 최대 보관기간은 45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 유출 방지 방류턱·방류벽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약 귀하의 사업장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타법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출방지시설 규격 기준을 아울러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