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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로 법인을 분리할 때 부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하신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할 경우 기존의 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신규 법인은 양도받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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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 변경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 대상인지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대기 등의 배출시설 등의 변경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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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에 재활용 유형·방법을 기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같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앞면의 전문처리분야에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용도 및 방법(재활용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뒷면의 변경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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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연료유를 소성로·고온소각 외 다른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마목2)가)(3)(가)에 따라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의 보조연료와 소각시설의 고온소각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2)가)(3)(나)에 의하여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황 이외에도 납, 카드뮴 등 및 그 화합물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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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간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업체가 수집·운반차량을 공동 등록해 쓸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3) 단서 조항에 따라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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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처리 시간·처리량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3호의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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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있는 토지에 토양오염기준 초과 폐기물을 성토재로 쓰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 토양 오염이 발생하여 지목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등에 제시된 재활용 원칙이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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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일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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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가 하청에 성토를 위임한 경우 불법행위 처분대상은 누구인지

폐기물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령 상의 재활용 기준 위반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있으며, 하청업체의 책임 유무는 수사기관에서 계약에 따른 위임의 범위, 폐기물의 인지 여부, 불법행위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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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없는 매립부지의 폐기물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향후 사업 절차 등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의 지목 등록 및 오염예방 등의 조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르는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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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가공폐기물을 최종·종합재활용업체가 아닌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지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 및 종합재활용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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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자가소각·위탁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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