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관련 글

726개 게시글
질의회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 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보일러 세관폐수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연 1회 보일러 세관을 할 때 세관폐수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보일러 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 세관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처분될수 있음.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이화학실험실에서 미량의 중금속 시약을 쓰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응축수가 우수관거로 넘치면 위반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이 부과 됨.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벌칙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언제부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폐기물처리시설 고장이나 정기보수 시 폐기물 처리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한지

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동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배출시설 기술관리인이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을 겸임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선임된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으로 등록된 기술능력과는 겸임할 수 없으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도 장비 및 기술능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동종 산업기사 자격과 경력으로 폐기물처리업 기사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대기환경기사 자격 환경관리인이 소각시설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됩니다.

약 5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