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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이동식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에 의거, 건물을 수리·보수할목적으로 소형이동식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곡물 저장시설도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로 보아 합산하는지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규정에 의거, 곡물 저장시설 용적의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저장시설의 50세제곱미터는 종류별 합인지 전체 합인지
· 따라서, 이 규칙 별표 3. 2. 나. 26). ①~③항 총합이 아니라, 각 항별시설(동종시설)의 합이 50㎥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숯가마 찜질방의 탄화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 다만, 2010.1.1일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을 설치·운영한경우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2010.1.6일 시행) 에 따라 배출시설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출성형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 참고로, 사출이라 함은 가열한 실린더 속에 열가소성수지를 가열시켜유동화한 후 이것을 사출램에 의해 금형속에 넣고 플렌저로 압입하여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용융시설과 성형시설은 어떻게 구분하고 일체형이면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 참고로, 용융·성형시설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성형 및 용융 시설 모두에 해당되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온풍난방기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라, 보일러시설이 309,500㎉/hr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하우스에 사용되는 온풍난방기는 총 열량이 400,000㎉/hr(200,000㎉/hr×2대) 이므로, 농업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온풍난방기 사용연료를 가스 또는 경질유 [경유·등유
2010년 개정으로 배출시설이 된 도포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 (2021두45671) 대법원 2021두45671 (2021.12.30 선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2023도1924) 대법원 2023도1924 (2024.08.23 선고) ]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운반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맡긴 것은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차량을 빌려 스스로 운반한 것인지 운반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변경허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을 맡길 때는 차량 임차인지 업무 위탁인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폐기물 조치명령을 문자로 보내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2023도3914) 대법원 2023도3914 (2024.05.09 선고)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요건을 갖추면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문자로 보낸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법한 폐기물 조치명령은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2023도12793) 대법원 2023도12793 (2024.01.25 선고) ]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죄로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까지는 아니어도 위법하면, 특히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빠짐없이 지켜야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