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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법인이 실험실을 운영하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 4종·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으며,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한 다면 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함.
배출량이 50퍼센트 미만 늘어도 사업장 종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5종→4종)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한 저장탱크를 폐수와 폐기물 저장 용도로 함께 쓸 수 있는지
사업장의 폐수유입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사업장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처리를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음.
한 저장탱크의 폐수를 일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일부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저장탱크에 보관된 동일한 성상의 폐수를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폐수가 지정폐기물에도 해당하면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허가증
같은 폐수를 폐수와 지정폐기물로 나누어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폐수처리업체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같이 위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및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이미 신고한 실험실에 염수분무시험기를 들이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응축수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는 물인 경우 폐수로 볼 수 있으며, 실험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염수분무시험기’도 기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어 별도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응축수 배출량으로 인해 신고된 배출량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업체의 상호만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 폐수를 위탁하는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가 아닌 폐수처리업자의 상호가 단순 변경된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수배출사업장에 서는 폐수처리업체의 단순 상호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등록증사본 및 변경된 상호로 작성된 폐수
제품과 접촉하지 않은 간접냉각수를 고온 그대로 우수관에 방류할 수 있는지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은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수질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공공수역으로 방류 할 수 있으나, 간접냉각수가 고온수 상태(약 80℃)일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40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꿀 때 변경신고 전에 나온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수처리방법을 위탁처리에서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자가처리) 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이전에 배출된 폐수는 위탁처리로 하고 변경신고 이후로 배출되는 폐수는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
한 건물에 있는 여러 회사가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C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 제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할 수 있음.
폐수를 전량 재이용·위탁처리하는 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세제곱미터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 4종 또는 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