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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이 장기휴가나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지
출산 등 장기휴가 로환경기술인이 상근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시설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1종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2명 둘 때 둘 다 수질환경기사여야 하는지
제 1종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수질환경기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 될 수 없음.
공동방지시설로 신고하면 4종·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인 4종·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은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17의 종별사업장 구분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 함.
보일러 세관폐수는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산업시설의 제품생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아파트, 목욕탕 등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세관폐수에 수질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연 1회 보일러 세관을 할 때 세관폐수가 허가나 신고 대상인지
보일러 자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 세관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처분될수 있음.
이화학실험실에서 미량의 중금속 시약을 쓰면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고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01㎥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응축수가 우수관거로 넘치면 위반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등이 부과 됨.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벌칙 위반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는지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벌칙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 후 언제부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