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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석면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시 계약·비용 산정과 해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폐석고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 종류와 운반 차량 업종은 무엇인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유압식 적하기 부착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집게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변경허가만으로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만으로 서울지역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타 지역에서 본사와 동일 상호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집·운반 차량 증차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3자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처리방법이 같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소재와 소각재는 어떻게 구분되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지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