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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질의회신

석면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중 석면 관련 조항이 '08.7.1부터 시행되게 되며, 석면의 수집·운반은 모두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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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규격이나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에서 정하는 수집·운반 및 보관기준 등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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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시 계약·비용 산정과 해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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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폐석고의 배출자 신고 폐기물 종류와 운반 차량 업종은 무엇인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고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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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적하기 부착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집게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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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변경허가만으로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만으로 서울지역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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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 지역에서 본사와 동일 상호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동일인(법인)이 지역을 달리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을 구별할 수 있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회사 대전공장 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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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차량 증차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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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3자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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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이 같고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면 배출자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수집·운반업체만 변경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변경되는 업체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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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지 매립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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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재와 소각재는 어떻게 구분되며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는지

소각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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