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에 도움 되는
실무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법령 해석부터 현장 노하우, 정책 변화 등 인허가 실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다. 폐기물처리방법 및 기준의 변경적용에 따른 처리대상폐기물이 제외되었다면 법 개정을 사유로 설치승인서를 갱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립 종료된 자가매립시설의 폐기물을 굴착 처리하고 건물부지로 쓸 수 있는지
나. 매립된 폐기물 일부를 굴착하여 제거할 경우 남은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정하게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승인기관 또는 신고수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오니를 고화처리해 매립하면 매립가스 활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발생가스의 소각, 발전 등의 활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
허가용량의 30% 범위 내 여유용량은 변경허가 없이 반입해도 되는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단순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 사용종료 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립시설의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매립사면에서 발생한 우수를 침출수 집수정으로 모아 처리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자는 폐기물의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역내 폐기물과 접촉한 우수는 전량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펄프 분진을 재활용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내화벽돌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비산재가 묻은 폐백필터도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의 의미와 선별토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