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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함께 매립할 수 있는지
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비율은 매립시설 설치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매립하는 시설도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이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매립하는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매립종료한 매립장의 폐기물을 파내 처리하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설치승인 받은 매립시설의 폐쇄신고 등에 따른 자세한 행정절차는 해당 승인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포집배관을 나중에 연결해도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1일 500톤 미만의 유기성오니를 매립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라목2)나)(1)(마)에서 정하고 있는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즉시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계획의 변경과 공구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매립용량 범위에서 중량과 관계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즉 폐기물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의 비중 및 중량과는 상관없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에도 가스배제층을 설치해야 하는지
매립종료 후 최종복토시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무기성폐기물만 매립하여 가스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제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수율이 높아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일일복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일일복토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매립시설의 허가 또는 승인기관장이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지 매립장의 지하굴착 깊이제한이 있는지와 블록별 분할 운영이 가능한지
매립시설의 지하매립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매립시설의 면적이 넓은 경우 전체를 1개의 매립시설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일반세균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지하수검사결과 일반세균의 초과사유가 매립시설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립시설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매립시설 운영자는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나 매립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오염원인의 제거와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침출수를 전량 이송·처리하는 사후관리 매립장도 침출수 조사를 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제3호 나목(1)에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7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처리수[(2)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8 제2호 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매립용량이 허가용량보다 30% 이내로 늘어나면 변경승인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히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립시설의 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 등으로 인한 용적증가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