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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공정 배출시설을 앞단에 추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30% 이상)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 를받아야 하며 같은 배출구에 내에서 허가(신고)된 동종 배출시설의 10%이상증설·교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증설·교체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량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시운전 기간에 배출량이 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3종 사업장에서 4종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시운전 기간중에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경우에는 100 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출량 증가로 사업장의 종류가 3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폐수배출량이 늘면 어느 정도부터 변경허가 대상인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다른 회사의 폭기조 폐수를 가져와 미생물을 식종할 수 있는지
폭기조 폐수(미생물)을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제3호라목에 따라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등에 관한 서류 및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수를 사업장 외
공동방지시설을 쓰는 업체의 폐수량이 30퍼센트 늘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공동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개 업체의 폐수발생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 됨.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변경허가만으로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만으로 서울지역에서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 차량 증차 시 기계식 상차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때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 3자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은 배출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허가용량의 30% 범위 내 여유용량은 변경허가 없이 반입해도 되는지
허가받은 용량보다 매립용량이 증가한 사유가 단순한 매립폐기물의 비중차이로 인한 것인지 매립시설의 용적증가(매립면적 또는 매립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립시설 제방 증·개축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노후 소각시설을 동일 규모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이 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거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대기배출시설(폐기물소각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로 대체하거나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얼마나 증가해야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허가 받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량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