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관련 글

725개 게시글
질의회신

지정폐기물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뒤에 설치검사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이 건의 경우 지정폐기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땅에 남겨 두는 구조물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구조물(포장도로, 건축구조물 등)의 철거 및이용여부는 공사주체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을제거하여도 되는 경우, 제거한 부분만을 폐기물로 적정 처리하면 될것입니다.(제거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사업계획을 변경 통보받으면 허가신청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지

·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면 수집·운반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규격 미달 반도체 칩을 외주업체가 다시 제품으로 만들면 폐기물인지

· 즉, 수거한 규격(용량)미달의 Chip(반도체)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여 다시 원래 목적의 제품(용량이 작은 반도체)을 생산하는 경우라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사용개시 신고 전에도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개시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도로 청소로 모은 폐토사는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되는 폐토사, 기타쓰레기 등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산성을 띠는 고상 오니는 폐산으로 분류하는지

폐산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고상의 폐기물은 수소이온 농도지수에 관계없이 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면 종이 관리대장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8분 소요
질의회신

저수조 바닥에서 걷어낸 침전물이 폐기물인지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정화조는 준공 때 수질검사를 안 받는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같은 초과 건으로 과태료와 벌금을 둘 다 내야 하는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되며,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

약 5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