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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사면에서 발생한 우수를 침출수 집수정으로 모아 처리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자는 폐기물의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매립지역내 폐기물과 접촉한 우수는 전량 침출수 집수정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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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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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 분진을 재활용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폐기물인 분진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나, 분진을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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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내화벽돌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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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가 묻은 폐백필터도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지정폐기물)를 함유한 폐백필터는 지정폐기물 중 소각재로 분류되므로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처리증명 확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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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 제방 증·개축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인지

매립시설의 제방의 증·개축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며 변경허가 여부는 매립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안정성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허가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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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함유 유해물질의 의미와 선별토사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대한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이 되는 유해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에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기준미만으로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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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식 선별시설이 정제시설(분리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진동식 선별시설은 정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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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로 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로 실시하는 조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일조사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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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시설 설치 시 악취 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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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체류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소각용량 500kg/hr인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연소실의 체적으로 체류시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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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정기검사는 가동 중에 받아도 되는지

소각시설의 정기검사는 소각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항목에 따라 가동시와 중단시로 나누어 검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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