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관련 글
유기용제 용기를 분석해 기준 이하면 고철로 재활용해도 되나요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기관(지자체)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지정폐기물 총량이 100톤일 때 폐유 보관기간은 45일인가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유를 최대 45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 미만이면 지정폐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귀하의 사업장은 연간 폐유 배출량이 약 2톤이지만 연간 지정폐기물 총 배출량이 약 100톤이므로 폐유의 최대 보관기간은 45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 유출 방지 방류턱·방류벽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약 귀하의 사업장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은 타법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출방지시설 규격 기준을 아울러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한 보관창고에 구분해 보관해도 되나요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나목)
처리·운반업체가 같은 지정폐기물 A·B를 한 창고에 혼합 보관해도 되나요
운반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액상·고상 폐기물 운반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폐산·폐알칼리와 같은 부식성폐기물이나 금속성 분진·분말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올바로 인계서 없이 운반한 뒤 당일 늦게 입력하면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제3호) 관할 기관에서 조사하여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 전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획을 나눠 같은 보관장에 보관해도 되나요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지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나목1)] 반드시 폐기물 종류별로 보관장을 복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보관장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인이 다른 두 사업장의 폐유기용제를 한 탱크에 공동 보관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개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발생하여 언제 얼마만큼씩 각각 배출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이 있으면 용기별 표지도 부착해야 하나요
지정폐기물 항목별로 보관소를 구분 운영하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4호나목9)에 따라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관창고 내에 보관 중인 폐기물 용기별로 보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구리 함량이 높은 구리스크랩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귀하의 사업장 공정오니 중 구리(화합물) 함량이 이 기준범위에 들어오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규정에 따라 오니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한다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명의 변경 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자는 동법 제17조제6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장 대표자 명의 변경은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폐황산 포함 2차 폐축전지의 무게 기준은 폐축전지 전체인가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2호, '17.4.17)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능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