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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에서 분리한 절연유를 위탁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폐변압기(절연유의 PCBs 함유량분석결과 2ppm 미만인 변압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함과 분리된절연유 및 절연지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에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PCBs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 만한 변압기를 중고로 파는 것도 폐기물 처리인지
· 다만, 중고품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고품으로서의가치가 없는 변압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성분이 뻔한 폐윤활유도 분석결과서를 내야 하는지
· 다만, 폐유기용제의 경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비할로겐족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확인 대상 미만의 지정폐기물도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 처리계획 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량 등록지가 달라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발주자가 거부해도 지정폐기물 계약은 발주자 명의로 해야 하는지
· 또한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신품 때 분석한 변압기는 폐기할 때 다시 분석해야 하는지
· 다만, 간이분석 방법에 의하여 절연유의 PCBs 함유량 분석한 경우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정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CBs가 든 폐변압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PCB 함유폐기물(폐변압기 등)을 위탁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변압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에 입력하면 업종별 관리대장 서식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관리대장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탈수 호퍼와 집수탱크에도 폐기물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