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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와 폐유기용제가 섞이면 어느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폐유기용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용 처리단가로 실제 위탁비를 정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위탁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폐석고 성토재의 침출수 조사는 언제까지 계속하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폐석회·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 동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로 설치검사를 새로 받으면 정기검사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운영하던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지정폐기물 추가)되어 변경허가를 받은후 새로이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새로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조를 거친 유기성오니의 소각량은 어느 시점 무게로 세는지
유기성오니를 건조시설에서 건조한 후 소각하는 경우 소각시설에 실제 투입(건조된 수분량 제외)되는 양을 기준으로 소각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품 생산에도 같이 쓸 수 있는지
· 그러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려면 어디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제2호 ‘나’목 2) 나)의 규정에 따라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옮겨처리할 수 있으나,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같은 법 별표 11 제2호 ‘나’목 2)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합니다.
허가를 양수하고 1년간 영업하지 않아도 취소 사유가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합니다.(1차:경고, 2차:허가취소)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할 시에는
동물원 맹수의 분뇨는 가축분뇨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탁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 따라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수탁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공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폐쇄 예정인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측정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또한 TMS 관련설비에 대한 정도검사일이 폐쇄 예정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쇄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집·운반업을 양수하면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