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 관련 글
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처리방법이 같으면 배출시설계와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자체 처리하는 열분해 시설도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 호자목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소각열회수시설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는 같은 별표 제 1호가 목에 따른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 됨. 해당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일반폐기물을 추가하려면 어디서 허가받는지
지자체에 서는 해당 재활용업체가 지정폐기물과 동일한 시설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므로 신규허가 사항에 대해 기존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소각재를 재활용하려면 소각장마다 슬러지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용해로 슬래그가 광재인지와 위탁처리 시 재활용신고가 필요한지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활용업체 위탁을 위한 배출자신고 시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를 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재활용신고업체 위탁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