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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량 위탁해도 배출자에게 처리 전 과정의 책임이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 간에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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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이 같으면 배출시설계와 생활계 폐기물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서 발생 단계에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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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산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도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비고 규정에 따라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 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및 관할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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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에서 모은 분말을 원료로 다시 쓰면 폐기물인지

폐기물재활용 공정 중 파쇄시설의 먼지를 포집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분진을 보관이나 공정 외부 배출 없이 연속공정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 되는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동 분진을 임의보관, 공정 외부로 배출 후 원료로 스스로 재활용 하고자한 다면 동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대기 등 배출시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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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처리하는 열분해 시설도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3 호자목에 따른 재활용시설 중 소각열회수시설에 해당되고 그 외의 경우는 같은 별표 제 1호가 목에 따른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에 해당 됨. 해당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한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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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일반폐기물을 추가하려면 어디서 허가받는지

지자체에 서는 해당 재활용업체가 지정폐기물과 동일한 시설에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므로 신규허가 사항에 대해 기존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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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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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수집·운반비용이 포함되는지

실제적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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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를 재활용하려면 소각장마다 슬러지를 각각 분석해야 하는지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소각재는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소각장마다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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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용해로 슬래그가 광재인지와 위탁처리 시 재활용신고가 필요한지

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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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 위탁을 위한 배출자신고 시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를 내야 하는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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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재활용신고업체 위탁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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