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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2등급 폐목재 가공에서 나온 오니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지

· 2등급의 폐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경우에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폐침목을 운전학원 구조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물 설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신고자가 만든 파쇄유리를 원료로 쓰는 회사도 신고가 필요한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에 한함)로 생산한경우 그 생산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폐전지를 파쇄해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 제외)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용접 잔재물을 고철로 무상 반출해도 되는지

·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질의회신

벌목한 나뭇가지를 주민에게 화목용으로 나눠 줄 수 있는지

· 참고로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뿌리, 가지, 줄기)을 톱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생산된 톱밥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하수처리장의 협잡물과 침사물을 섞어 보관하고 매립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1) 가)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철도 폐침목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소각해야 하는지

· 따라서 폐침목을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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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바닥에서 걷어낸 침전물이 폐기물인지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같은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도 일반과 지정을 섞어 보관할 수 있는지

폐기물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서 부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원이 다르고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 다는 사유로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유출된 인산이 묻은 아스팔트와 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산’은 액체상태로서 수소이온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정의 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것임.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그 외의 경우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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