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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폐유는 승인 없이 1년간 보관 가능한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간 3톤 미만의 폐유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 없이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실험항목의 판단 근거와 주체가 무엇인지
유해성 정보자료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자료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특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에 보관기간을 시작일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중 보관기간은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기재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해성정보자료 작성·제공 시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 상단의 “확인필”은 스스로 작성하는 자의 경우 대표자 날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바닥에 구획선만 그어 지정폐기물을 보관해도 적법한지
같은 보관장소에 종류와 성질·상태 등이 다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동일 공간이더라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구획을 나누어(구획선 등) 보관표지를 설치하고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며, 이 경우 지정폐기물이 가진 유해특성(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등)으로 인한 안전·유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기물의 구분 보관 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오일 혼합폐기물을 액상·고상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
폐기물의 성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에 따라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은 액상, 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은 고상으로 구분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와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는 기타 성상으로 구분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86호, 2021.3.30.)] 귀하께서 질의하
동물 마취제가 담긴 갈색 유리병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기관에서 그 처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도장시설 집진기에 포집된 폐페인트 가루가 지정폐기물인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지정폐기물을 본사 이름으로 통합 배출해도 되는지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폐유기용제 저장탱크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인지 소형용기인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유기용제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는 보관용기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 미검출 분진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따라서, 공장 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포집된 분진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