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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규격의 콘덴서 여러 개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는지

콘덴서 등 PCBs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상 기기별로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오래된 콘덴서는 성적서가 없으면 반드시 분석해야 하는지

· 다만, 성분분석 결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을 분석하여야 하며, 성분분석결과 PCBs 농도가 1L 당 2㎎ 이상(액체상태외의 것은 용출액 1L 당 0.003㎎ 이상)인 경우 PCBs 함유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미만의 것은 폐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폐합성수지의 고체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폐실리콘수지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으로 액·고상을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액·고상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변압기에서 분리한 절연유를 위탁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폐변압기(절연유의 PCBs 함유량분석결과 2ppm 미만인 변압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함과 분리된절연유 및 절연지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에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PCBs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쓸 만한 변압기를 중고로 파는 것도 폐기물 처리인지

· 다만, 중고품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고품으로서의가치가 없는 변압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성분이 뻔한 폐윤활유도 분석결과서를 내야 하는지

· 다만, 폐유기용제의 경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비할로겐족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확인 대상 미만의 지정폐기물도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 처리계획 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차량 등록지가 달라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발주자가 거부해도 지정폐기물 계약은 발주자 명의로 해야 하는지

· 또한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신품 때 분석한 변압기는 폐기할 때 다시 분석해야 하는지

· 다만, 간이분석 방법에 의하여 절연유의 PCBs 함유량 분석한 경우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정밀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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